'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앵커]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지 3년 반 만입니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무실 한복판에서 전직 직원을 무릎꿇게 하더니, 사정없이 뺨을 때립니다.
["네가 뭐했는지 몰라서 그래?"]
2018년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른바 '갑질 폭행'입니다.
이후 양 전 회장의 전·현직 직원 상습 폭행은 물론, 직원들에게 생마늘을 먹으라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등 온갖 갑질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장검으로 닭을 도살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배우자와의 불륜을 의심하고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과거 사귀었던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양 전 회장이 '직장 내 갑질'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인격적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던 양 전 회장은, 형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2023년 11월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가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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