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 검찰에 재항고장 제출 "재수사해달라"

김정호 2021. 4.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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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이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유가족 측과 민변 등은 지난 2월 항고장을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검찰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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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 제출"
4.16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앞에서 특수단 수사결과 및 문재인정부의 책임과 역활 촉구 삭발기자회견을 마치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사진=뉴스1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다.

이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9일에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과 옛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이나 세월호 초기 수사·감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유가족 측과 민변 등은 지난 2월 항고장을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검찰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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