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학대 혐의 아빠 구속.."도주 우려"

박찬범 기자 2021. 4.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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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버지가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긴급 체포된 뒤 경찰조사에서 딸 아이가 자꾸 울어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개월 된 딸은 현장에서 호흡하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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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버지가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걱정됩니다."라고 답하고 들어갔습니다.

A씨는 긴급 체포된 뒤 경찰조사에서 딸 아이가 자꾸 울어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A씨는 또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개월 된 딸은 현장에서 호흡하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미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부부는 인천시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하는 등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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