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친부 구속.."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해 "주거 부정 등 이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 B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해 "주거 부정 등 이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 B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양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 2차 경찰조사에서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3차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D군, 둘째 B양과 함께 생활하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했다. 사건 당일 C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후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A씨는 B양을 다치게 한 뒤 인천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후 병원 측이 119에 "아이가 호흡이 없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운전 뭐같이 해"…아이 엄마 운전자 쫓아 머리채 잡고 폭행 - 머니투데이
- 김부선 "이재명 고소 때 강용석 선임 이유? 불륜 경험 풍부" - 머니투데이
- 서예지, 유노윤호도 조종설?…"말 잃고 살 빠지고 손에서 폰 못놔" - 머니투데이
- '서예지 소름 돋는 일화' 게시물에 '좋아요' 누른 조세호 - 머니투데이
- "구축 아파트 살아 상식 없어"…고덕아파트 또 '단톡방 조롱' - 머니투데이
- '밀양 가해자' 막창집 폐업…"말투에 기본 없어" 평점 1점 주르륵 - 머니투데이
- 엄마 장례식 치른 외동딸 '기막힌 사연'…이복언니 나타나 "유산 줘" - 머니투데이
- "방금 기름 넣었는데 시동 안걸려"…한 주유소에서 생긴 일 - 머니투데이
- "남편 사후 15개월 만에 출산"…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 - 머니투데이
- "너무 흥 돋아서" 결국 사과한 비비…대학 축제 '비속어' 의견 분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