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친부 구속.."도주 우려"

안채원 기자 2021. 4.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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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해 "주거 부정 등 이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 B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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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해 "주거 부정 등 이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 B양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양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 2차 경찰조사에서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3차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D군, 둘째 B양과 함께 생활하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했다. 사건 당일 C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후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A씨는 B양을 다치게 한 뒤 인천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후 병원 측이 119에 "아이가 호흡이 없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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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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