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달 탐사 연구수당 달라".. 연구원들 재판에서 승소

김석모 기자 2021. 4. 15. 19: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 사업 상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연구활동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이 미지급된 연구수당을 받기 위해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8단독 조영범 부장판사는 최근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항우연은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에게 2019년 1~5월사이 지급되지 않은 수당 1억304만516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우연은 2019년 6월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연구원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왔다”면서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조 판사는 “연구수당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지속해서 지급돼온 만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연구수당은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 평가 등급이 없으므로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1년간 운용하며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