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달 탐사 연구수당 달라".. 연구원들 재판에서 승소
달 탐사 연구활동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이 미지급된 연구수당을 받기 위해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8단독 조영범 부장판사는 최근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항우연은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에게 2019년 1~5월사이 지급되지 않은 수당 1억304만516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우연은 2019년 6월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연구원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왔다”면서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조 판사는 “연구수당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지속해서 지급돼온 만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연구수당은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 평가 등급이 없으므로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달 탐사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1년간 운용하며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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