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 관리소장 살해 입주민대표 징역 17년 선고
[앵커]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입주민 대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형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A 씨가 한 손에 흉기를 들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도착한 직원들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관리소장 B 씨를 발견합니다.
평소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겁니다.
법원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아파트 입주민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우발적 범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의성이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판결을) 이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억울한 거 같아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해온 주택관리사협회도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강기웅/주택관리사협회 :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맞춰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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