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오늘부터 '수사체제'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쳐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을 임명하면서 3개월에 걸친 공수처 검사 인선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15일 “4월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부장검사직에는 4명 모집에 40명, 평검사직에는 19명 모집에 193명 등 총 22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장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 보유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이 응시 조건이었다.
부장검사에는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김성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29기)가 임명됐다. 공인회계사였던 최 변호사는 법조계에 입문해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 등 17년간 검찰에 근무해 수사 경력을 보유했다.
평검사 11명 중 검찰 출신은 김수정(30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예상균(30기) 등 3명이다. 김일로(변시 2회), 박시영(변시 2회), 이승규(37기), 이종수(40기), 허윤(변시 1회) 등은 변호사 출신이다. 김송경(40기), 문형석(36기), 최진홍(39기)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가 공수처 검사가 됐다.
공수처는 당초 공수처 검사 정원인 23명을 뽑고, 그중 절반을 검찰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쳤고 검사 수도 정원에 못 미치는 13명만 뽑았다. 검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원자 수가 적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하면 공수처 검사는 총 15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 검사 충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16일 공수처 검사 임명으로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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