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핵심 협약은 개정 노조법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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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이 '개정 노조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소식지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노조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중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내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ILO 협약'은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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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이 '개정 노조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소식지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노조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개정된 노동법이 근로자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26일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 등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정부가 다음 주 중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내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ILO 협약'은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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