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창구' 의혹 이강세에 징역 8년 구형

박승주 기자 2021. 4.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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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5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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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김봉현의 횡령 사실 몰랐다"며 선처 호소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5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하고 김 전 회장의 횡령 행위를 조장했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편승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당시 누리던 경제적 이득을 이어가고자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며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쓴 것은 전부 김 전 회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자금 전부가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쓰였다고 생각했다"며 "김 전 회장이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라임 사태에 연루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 송구스럽고 민망하다"면서 "김 전 회장과 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은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인데 재판부가 깊이 들여봐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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