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군납뇌물' 징역 4년형 확정
이창훈 2021. 4. 15.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납업자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불량식품 문제 등으로 군납 사업이 취소되지 않게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납업자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불량식품 문제 등으로 군납 사업이 취소되지 않게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