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논란..학폭 이력 학생부 삭제 제도 보완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필재 2021. 4.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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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계속 저지르거나 그 수준이 심각한 경우 학교가 바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가해 사실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이버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온라인이 공개된 피해 영상이나 신상정보 등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해학생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피해학생을 괴롭히면 2차 가해로 간주한다.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이력 삭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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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견 수렴 뒤 개선안 모색"
6월부터 가해·피해자 분리 의무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학교폭력을 계속 저지르거나 그 수준이 심각한 경우 학교가 바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가해 사실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이버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온라인이 공개된 피해 영상이나 신상정보 등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해학생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피해학생을 괴롭히면 2차 가해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해학생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돼 학교 안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소년법 제4조3항은 ‘죄를 범한 소년 등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심의 절차와 수사를 거치며 해결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른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장은 또 오는 6월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이력 삭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8호 조처로 나뉘는데 4(사회봉사)~8호(전학) 조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지워진다. 학교의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의 학교폭력 전력 논란으로 기록 삭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문제가 된 경남 하동지역 서당처럼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해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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