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매형 살해·누나 살인미수 60대男 징역 18년

이보배 2021. 4.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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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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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해 나눠달라는 말에 격분
평소 서운한 감정 품고 있다가 범행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추석 연휴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재판장)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누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누나가 집 밖으로 도망치면서 화를 면했다. 

평소 A씨는 누나 부부가 집안 제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 역시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누나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차에 아파트를 처분해 나눠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A씨의 아파트를 처분해 나눠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 행동을 취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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