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로비' 이강세에 횡령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4. 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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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잇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라임 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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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잇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라임 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써 횡령하고,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54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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