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수사 시작된 이후 사건 이첩 요청 부적절"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4. 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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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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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 수사대상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건 이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54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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