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10대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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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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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술에 취한 피해자 D(당시 18)양을 성폭행 한 후 B·C씨에게 "D가 술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해도 모르니까 형들도 가서하라"며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B·C씨에 대해선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 "교사 범행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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