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 제한
황인표 기자 2021. 4.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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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전국 모든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50km로 내려갑니다.
국토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7일 부터 제한속도를 낮춘다"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시범 운행을 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 수가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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