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TBS "오히려 세금 절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승진 2021. 4.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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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이 과하다는 논란에 대해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는 입장을 밝혔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광고, 협찬 등을 통해 오히려 세금을 절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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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200만원'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TBS "총수익의 10%도 안 돼"
오히려 세금 절약하는 역할하고 있다고 강조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이 과하다는 논란에 대해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는 입장을 밝혔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광고, 협찬 등을 통해 오히려 세금을 절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BS는 15일 설명자료에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김씨의 출연료가 제작 규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 유튜브, 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수익)규모로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TBS가 KBS, EBS 등 다른 공영방송과 달리 구두계약으로 김씨에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BS는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TBS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대상)서면 계약 체결률은 37.3%에 불과하다”며 “KBS 라디오의 경우도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올 3월부터 서면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타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TBS는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TBS 방송국 전경. TBS 제공
김씨가 자신의 TBS 출연료를 회사를 통해 받아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일축했다.

TBS도 “출연료 입금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며 “김어준씨가 법인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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