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노조, 서울노동청에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청원

이재훈 2021. 4.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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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 개인이 아닌, 방송작가지부의 이름으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낸 것은 방송 노동 현장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비정규직이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바로 해고나 보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방송계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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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관련 재심 판정을 앞둔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 = 방송작가유니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 개인이 아닌, 방송작가지부의 이름으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낸 것은 방송 노동 현장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비정규직이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바로 해고나 보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방송계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 작가가 방송 제작에 필수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지만, 방송사는 방송작가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취재작가의 증언을 토대로 노동 실태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방송사 근로감독을 촉구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 비드라마 현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말 CJB청주방송 단 한 차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MBC TV '뉴스투데이'에서 10년 동안 일한 작가 두 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지난해 JTBC 뉴스팀에서 일하던 방송작가도 노동청에 낸 퇴직금 진정이 받아들여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이 속속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유니온은 "아직도 모든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를 비롯해 PD, FD, CG디자이너 등 수많은 비정규직군이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착취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특별근로감독 집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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