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의식 없이 발견된 2개월 딸 친부 구속.. 학대 일부 인정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7)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3일 0시 3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 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서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학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B양의 오빠(2), B양과 함께 살다가 보증금 문제로 집 주인과 마찰을 빚고 나온 뒤 부평구 일대 모텔들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모텔에서 B양을 출산한 C씨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다. C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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