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망 벗어난 '온라인 스토킹', '보완 입법' 시급하다

한겨레 2021. 4.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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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흔히 '살인의 전조'라고 불린다.

온라인 스토킹이 디지털 성범죄나 오프라인 성폭력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응답자 대다수(87.6%)는 온라인 스토킹을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여겼지만, 피해 경험자 가운데 경찰(2.2%)이나 플랫폼 내 신고센터(6.6%)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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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은 흔히 ‘살인의 전조’라고 불린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도 스토킹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고 빠르게 확산되며 반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온라인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온라인 스토킹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연구진은 20대 여성 9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킹 피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9.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이 응답자에게 제시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은 사생활 알아내기, 개인정보 저장·유포, 원치 않는 글·이미지 전송 등 10가지다. 온라인 스토킹이 다른 온·오프라인 가해로 이어졌다고 답한 비율도 13.9%나 됐다. 온라인 스토킹이 디지털 성범죄나 오프라인 성폭력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응답자 대다수(87.6%)는 온라인 스토킹을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여겼지만, 피해 경험자 가운데 경찰(2.2%)이나 플랫폼 내 신고센터(6.6%)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탓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온라인 스토킹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이 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연구진이 제시한 10개 유형 중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원치 않는 글·이미지 등 전송’ 정도다. 이 법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는데, 온라인 스토킹은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큰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법안 발의 22년 만에 첫발을 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면 시급히 개정하는 게 순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공포된 법률이 스토킹 대책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고 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온라인 스토킹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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