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년보다 2배 증가

노도현 기자 2021. 4. 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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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와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불법촬영을 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223명)보다 19.3% 늘었다.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은 505명으로 전년(251명)보다 101.2% 늘었다. 여가부는 “한 명의 범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채팅앱·SNS 등 온라인 공간은 성범죄의 주된 통로였다.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와 성착취물 제작(80.6%)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으로 가해자와 알게 됐다.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도 정보통신망이 각각 90.5%, 96.7%를 차지했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였고, 남성이 98.1%였다. 직업은 무직(29.7%)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교사와 강사는 각각 65명, 146명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10건 중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49.7%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30.8%(813건)로 2016년 23.6%에서 꾸준히 늘었다. 강제추행이 77.9%로 가장 많았다. 친족 대상 성범죄는 13.8%(351건)로 최근 3년간 3.1%포인트 늘었다. 가해자가 친족·가족관계인 경우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6.5%로 높게 나타났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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