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20대 아버지 구속
[경향신문]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이 “울면서 보챈다”며 탁자에 던진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철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가 도망우려와 주거가 부정확하다”며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후 2개월된 딸의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A씨는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보채 안고 있다가 나무탁자에 세계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이 지난 14일 신청한 구속영장 서류에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일부터 아내없이 9㎡의 조그마한 모텔 방에서 B양과 1살 위인 오빠 등 어린 남매를 혼자 돌보다 딸이 자꾸 보채자 탁자에 세게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의 아내(23)는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됐다.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A씨 친구 소유인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월세보증금 없이 입주했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보증금을 요구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족은 이 때문에 그동안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다. 사건 발생 이후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생후 2개월된 B양은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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