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노동자인가요"..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노동

서진석 기자 2021. 4.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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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 참여할 기회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기본적인 노동인권 상식을 애니메이션과 접목해 가르치는 시도가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생님, 어린이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도 노동인가요?"

"글쎄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린이 유튜버와 아역배우도 노동자냐고 묻자, 교사는 이들이 갖는 권리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들에게 노동과 인권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

10년 이상 노동인권을 연구한 교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진 교사 / 서울 발산초등학교(애니메이션 원고 작성)

"학생들이 자신이 접하고 있는 실제 삶을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유튜버라든지 아역배우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분명히 하나의 어린이 노동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은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다섯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어린이 노동뿐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돌봄노동, 그리고 학교 내 비정규직 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은 다음 주부터 서울 시내 6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도덕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되고, 교육청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명훈 노동인권전문관 / 서울시교육청

"애니메이션 지도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발한 자료고, 이 자료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범교과 학습 주제, 계기 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른바 노동 교육 선진국인 독일에선 노동 교과를 통해 사회로 나가기 전 임금협상을 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노동인권을 연계한 참신한 시도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로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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