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에도 보존 추진..사이버폭력 전담기구 신설

서현아 기자 2021. 4.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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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사이버폭력과 스토킹 같은 성범죄는 학교 현장에서도 골칫거리인데요. 

정부가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한 뒤에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밀채팅을 통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인터뷰: 고등학생

"상대방이 (욕을) 읽고 3초 뒤에 그 메시지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욕 같은 것 쓰고 몇 초 뒤에 사라지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험담과 조롱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중학생

"만약에 제가 도움을 준다 해도 (폭력의 대상이) 걔네가 아니고 저로 옮겨오게 되는 거니까…"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서적 괴롭힘은 최근 학교폭력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지난해 8.9%에서 올해 12.3%로 늘었고, 사이버 성폭력과 스토킹 등 신종폭력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달라진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명시해, 처벌의 근거를 뚜렷이 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지워 추가 피해를 막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반면, 가해 사실에 대한 기록은 더 철저하게 남깁니다.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후 2년 뒤엔 지우고 있는데, 삭제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승혜 대표 / 유스메이트

"단순히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행동들이 성인이 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 측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건지 목적을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물의를 빚은 경남 하동의 서당폭력 사건과 관련해, 유사 형태의 기숙형 교육 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형태에 따라 제도권에 편입하거나,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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