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참회하라" 했는데..대만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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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신호위반에 과속운전까지 하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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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신호위반에 과속운전까지 하다가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에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쩡이린씨는 한국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것도 교수와 면담을 가진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 사건은 유족과 친구들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대만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을 당시 쩡씨의 부모는 대만에서 “(검찰 구형량이) 너무 가벼워 매우 실망했다”면서 “딸의 목숨이 그저 6년의 가치밖에 안 되나. (가해자가) 6년 후에 출소해도 내 딸은 돌아올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엄중 처벌을 바란다는 서신을 변호사를 통해 한국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판결이 나온 뒤 쩡씨의 어머니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당신(피고인)은 평생 그녀(딸)의 얼굴을 기억하고 참회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쩡씨 어머니는 영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가 받은 징역 8년형으로 자신의 딸 인생 28년과 맞바꿀 수 있느냐고 절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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