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두배 증가

송성환 기자 2021. 4.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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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인터넷에 퍼뜨린 N번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성범죄가 점차 온라인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성범죄 판결을 살펴봤더니 전년도보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영상을 공유하는 범죄가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

이처럼 디지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해봤더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수는 505명으로, 전년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자 증가폭이 19%였던 것을 감안하면, 범죄자 한 명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 나타난 겁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추세입니다.

채팅앱과 SNS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 등 오프라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2016년 23.6%였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2019년엔 30.8%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살부터 15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중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형에 처한 비율은 36.3%에 불과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62.5%에 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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