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머니2 '업비트 상장 폐지 부당' 가처분 신청 기각

이지영 2021. 4.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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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 논란을 빚은 암호화폐 고머니2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업비트는 지난달 19일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애니멀고의 암호화폐인 고머니2가 허위 공시를 올렸다며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부는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애니멀고가 가처분 절차에서조차 공시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시가 사실이라는 애니멀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시가 거짓이라는 전제에선 업비트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애니멀고의 암호화폐인 고머니2는 지난달 16일 업비트 공시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이후 18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이에 논란이 발생한 3일 뒤인 19일 공시 제도를 악용했다는 사유로 고머니2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거래 지원 종료 후에도 고머니2는 블로그를 통해 허위 공시를 올린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업비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업비트는 고머니2 논란을 계기로 지난 2일 기존 공시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자유게시판 형태로 개편을 예고했다. 자세한 공시 제도 개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지영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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