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등 재수사해달라"..세월호 유족들, 검찰에 재항고

최유경 2021. 4.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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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일(16일), 세월호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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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에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일(16일), 세월호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할 예정입니다.

또, 해경 지휘부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9일, 세월호 초기 수사·감사 외압 의혹과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검찰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서울고검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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