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직 체포안 접수..이달내 표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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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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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오는 19∼21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 만큼 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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