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에 효과" 식약처 "연구 아닌 광고..고발"

최종혁 기자 2021. 4.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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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고발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주장

이틀 전 남양유업은 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충남대학교 수의대의 연구 결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77.8%를 줄였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도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했는데,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에 주가 급등락

이런 발표는 즉각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해당 유제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팔렸습니다. 또 주식 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심포지엄이 열린 이튿날인 어제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해서 한때 전일 대비 28.6% 오른 48만 9,000원까지 뛰었습니다. 하루 오를 수 있는 최대폭(30%)에 근접한 수치죠.

다만 오름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 결과가)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작동 원리)을 검증한 게 아니어서 실제 예방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주가는 급락해 5.13% 내린 36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오늘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남양유업의 '홍보'입니다. 식약처에 따른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과대 포장'입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남양유업은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양유업이 연구비 지급…발표자는 현직 임원

남양유업과의 '이해관계'도 문제였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섰던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남양유업의 현직 임원입니다.

발표자로 나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현재 남양유업 미등기 임원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파악해 볼 때 식약처는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고발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국민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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