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출연료 구두계약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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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TBS)이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지급 논란이 이어지자 15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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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TBS)이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지급 논란이 이어지자 15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TBS가 김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회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했고, 이는 상한액을 회당 100만원으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김씨가 받아간 총 액수는 23억원(세전)에 달한다.
이에 대해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상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액 출연료라는 지적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는 점을 내세웠다.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가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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