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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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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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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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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