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4.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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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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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서는 최춘식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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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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