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강화되지만 집주인은 부담.. 공급 위축 우려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박지영 2021. 4.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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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자칫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면서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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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고
정보 공개돼 계약때 유리해질듯
집주인 임대소득 고스란히 드러나
낮춰서 신고 등 부작용 가능성
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임대소득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자칫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될 것"

15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면서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어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여받고 있는데,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든다.

무엇보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다.

■"신고유형 다양해 혼선 클 것"

다만 시행 초기 시장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2006년부터 정착된 매매실거래 신고와 달리 임대차거래 전수 신고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 초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전월세 거래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형태가 섞인 보증부월세, 전세, 순수월세, 깔세 형태 등 매매와 달리 신고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 랩장은 "보증금이 낮거나 소액 월세, 또는 소득공제가 불필요한 자영업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탈루 목적의 하향 부정신고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점이 핵심이라고 봤다.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없다"는 정부 해명에도 전월세 신고 정보가 언젠가는 과세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 경우 자칫 세원 노출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나 공급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임대매물 부족으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세부담을 일부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무작정 임대료를 올려 전가하면 공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임대료 노출에 따른 세입자 전가는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 "다만 당장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데 장기적으로도 그럴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전월세상한제와 비교해 전월세신고제는 시장파급효과가 작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나중에 과세에 활용된다면 이슈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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