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초과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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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월 실시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결과 기준초과 총 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3척의 선박에서 연료유 시료 68점을 채취·분석해 5건의 황 함유량 기준초과 시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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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월 실시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결과 기준초과 총 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3척의 선박에서 연료유 시료 68점을 채취·분석해 5건의 황 함유량 기준초과 시료를 적발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은 경유는 0.05%, 중유는 0.5% 미만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경유, 중유 구분 없이 0.5% 미만이다.
해경청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강화된 기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준 청장은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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