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마음 먹으면 언제든 세금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월부터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체결일 30일 이내로 계약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고,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계약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 입장이지만,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바로 노출되는 상황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