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에 유죄 선고, 아쉬워..항소 검토"

안태현 기자 2021. 4. 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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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KBS 측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KBS는 1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승동 KBS 사장에게 'KBS진실과미래위원회'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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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KBS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KBS 측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KBS는 1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승동 KBS 사장에게 'KBS진실과미래위원회'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KBS가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재판은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양승동 KBS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KBS의 3개 노조 중 1노조인 KBS노동조합과 함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노조인 KBS공영노조은 양 사장 취임 후인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출범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에 불리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양 사장 측은 "(KBS공영노조 측이 제시한)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며 "만약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규칙을 불리하게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란 주장을 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고 징계시효가 지나도 징계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이사회 등도 반대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번 운영규정 때문에 KBS 소속 근로자 다수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운영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검토 등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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