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반 벌금형에 양승동 KBS 사장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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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진실과미래 위원회'(진미위)와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수 성향의 소수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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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양승동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KBS "항소 포함한 대응 검토"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진실과미래 위원회'(진미위)와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BS는 지난 2018년 과거 정권에서 KBS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KBS 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미위를 설치·운영했다.
보수 성향의 소수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양 사장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공판이 이어졌다.
KBS는 15일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KBS는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는 “진미위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미위는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사건',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20여 건의 공영방송 정체성 훼손 사건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교육 실시, 각종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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