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미얀마 해군, 수출허가외 목적으로 우리 군함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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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미얀마 해군이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군함'을 운용하고 있는 데 대해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방사청은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미얀마 해군 상륙함 '모아타마'가 우리나라에서 건조·수출된 것과 관련해 "수출허가는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미얀마 해군이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이란 수출허가 당시 목적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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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해군이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군함'을 운용하고 있는 데 대해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방사청은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미얀마 해군 상륙함 '모아타마'가 우리나라에서 건조·수출된 것과 관련해 "수출허가는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미얀마 해군이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이란 수출허가 당시 목적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함선을 만든 대선조선이 2017년 2월 '품명 상륙지원함, 용도 군수지원선, 최종사용자 미얀마 해군'의 내용으로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왔을 땐 "현 시점 수출 보류"를 통보했다.
그러나 그해 7월 판매자인 포스코대우가 같은 함선에 대해 '품명 다목적지원선, 용도 재해발생시 대민지원, 최종사용자 미얀마 해군'으로 재차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땐 방사청에서 "수출 가능"이라고 통보했고 이듬해 8월 수출 허가를 내줬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탄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었다.
방사청은 "앞으로 수출·중개업체의 수출허가 신청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며 "수출 이후에도 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아울러 허가를 받은 목적 외로 (수출 물자를) 전용한 사실을 확인된 국가는 '군용물자 수출제한 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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