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취소소송 낸 고 변희수 하사 부모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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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취소 청구소송 첫 재판이 15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심리로 열렸다.
원고 쪽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전 하사 전역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은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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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쪽 "심신장애라 전역은 적절"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취소 청구소송 첫 재판이 15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심리로 열렸다. 변 전 하사의 가족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를 대신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그의 부모와 변호인단은 이날 “군이 원고(변 전 하사)를 전역처분하는 과정에서 현역부적합처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절차적인 결함이 있고, 구속력 없는 규칙에 의해 전역처분했다”며 “원고는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받아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며 “군의 전역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육군참모총장) 쪽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고, 원고가 군내 구성원이어서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쪽은 (전역) 처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적법성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 북부에 주둔하는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고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받아 타이로 건너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뒤에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4일 숨졌다.
원고 쪽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전 하사 전역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은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13일 오전 10시5분에 열린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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