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의창구, 북면 아파트 거래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 4. 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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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전통시장·대형마트,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협약 체결
허성무 창원시장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해 특례시 성공시킬 것"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북면의 한 아파트에 대해 11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의창구가 지난 2개월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밀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서 행정처분키로 결정한 것이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이 아파트는 미분양물건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의창구는 미분양물건 77건에 대해 거래당사자·관계자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와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했다. 계약일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58건이 업(up)계약 등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확인돼 11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숙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격 등을 거짓없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정밀 및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4월15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협약식 모습 ©창원시

◇ 창원시-전통시장·대형마트,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협약 체결

경남 창원시는 15일 오후 2시 시민홀에서 관내 전통시장·대형마트 10개소와 사회단체 2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진해지역을 시작으로 폐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마산권역에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창원권역(의창구·성산구)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폐아이스팩을 자원으로 돌려 환경을 보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창원시는 진해·마산권역 전 행정복지센터에 폐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했다. 이어 지역자활센터가 이를 수거·세척·자외선살균 소독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된 아이스팩을 진해중앙시장·마산어시장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 구석구석까지 사용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시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아이스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창원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허성무 창원시장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해 특례시 성공시킬 것"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15일 지방자치제도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인 sns에 "창원시의회가 집행부인 창원시와 균형을 이루고, 때로는 견제하며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념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허 시장은 "1961년 군사정권 하에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4월 15일 부활한 것은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며 "이후 30년간 창원시의회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로 시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의 일과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제도를 말한다. 

허 시장은 "앞으로도 창원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내년 1월 창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 시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부활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사회 시스템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역량만 보더라도 백신접종·방역 활동·재난지원금 접수 등 지방정부의 역할 없이는 국가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허 시장은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제의 등장이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례시 출범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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