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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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군 최초로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고, 변 전 하사가 군인 신분이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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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군 최초로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전 하사는 법적으로 성별이 바뀐 뒤 인사 소청을 넣었지만, 육군은 기각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변 전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유족이 원고 자격 이어 받아 재판 진행
소송 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군 복귀 의지를 보이던 변 전 하사가 지난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당사자인 원고가 숨지면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지 원고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해 이어갈지 검토했습니다.
최근 유족은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은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여부가 변 전 하사의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유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격 승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성전환수술 심신장애 여부 등 쟁점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첫 변론.
쟁점은 성전환수술을 전역 처분의 근거인 심신장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습니다.
유족 측은 성전환증이 질병에 해당하고 치료 목적의 성전환수술은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성 주체 장애' 진단과 함께 성전환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여행을 허가 받아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목적과 상관없이 신체 일부의 기능 상실은 규정에 따라 심신장애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위한 여행을 허가해준 것 역시 휴가권 보장 차원에서 한 것이지, 성전환 수술을 해도 복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리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군 인사 규칙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고, 변 전 하사가 군인 신분이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육군 측 증거자료 전혀 제출 안 해"...2차 변론 다음 달 13일
첫 변론부터 쟁점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변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론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육군이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전역 처분이 정책적 사안이지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도 관련 증거를 아직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변호인 중 한 명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변론도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육군 측에 강제 전역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2차 변론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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