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매형 찔러 살해 60대 남성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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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만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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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추석에 만난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누나는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누나 부부가 평소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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