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예방 이유로 신천지 부지 폐쇄는 부적법"

김철희 2021. 4.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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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부지를 폐쇄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 씨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박물관 부지가 코로나19에 오염됐다고 볼 근거가 없었으므로 경기도의 폐쇄 결정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갔던 A 씨 등 세 명을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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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부지를 폐쇄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 씨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박물관 부지가 코로나19에 오염됐다고 볼 근거가 없었으므로 경기도의 폐쇄 결정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갔던 A 씨 등 세 명을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기도가 폐쇄 조치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총회장은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철희[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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