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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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2살 김모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어긴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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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2살 김모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어긴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50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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