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식약처, 남양유업 고발

김민혁 2021. 4.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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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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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은 불가리스 7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진행했음에도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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