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타이완인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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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김 씨가 낸 사고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어제(14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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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살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김 씨가 낸 사고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어제(14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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