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벌금 150만 원 구형

임성호 2021. 4.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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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초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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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초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관해선 이 씨가 담당했고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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