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능은 과장".. 식약처, 남양유업 고발

김성모 기자 2021. 4.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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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도 않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연구비를 주고, 심포지엄 임차료도 지급하는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남양유업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를 홍보를 한 것이란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과 함께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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