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억제효과' 남양유업 고발.."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021. 4.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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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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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었던 지난 13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7% 급등한 38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날인 지난 14일에는 장 초반 28.68%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남양유업의 주가 시세조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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