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서 시속 50km 이내로 달려야..정부 "차량 소통에 큰 영향 없다"

김동환 2021. 4.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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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도시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로 적용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는 '범칙금 6만원+벌점15'(과태료 7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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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km로 적용 가능..어린이·노인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명 시행을 이틀 앞둔 15일 오전 서울시내 도로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도시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로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살펴보면 편도 1차로는 시속 60㎞, 2차로 이상 80㎞다.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아니면 40㎞ 또는 50㎞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2016년 12월 민·관·학이 참여한 관련 협의회를 꾸려 이듬해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내서 이번 시행규칙과 같은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각각 줄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시범 운영 전후 영도구의 교통사고 건수는 14.7%, 종로구의 보행사고 건수는 15.8%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전면 시행한 부산에서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 줄어들었다. 도시의 일반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다발지로 지목돼왔다.

아울러 제한 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찰청의 전언이다. 이번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도입한 12개 도시에서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후로 살펴본 결과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서울에서도 주행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병철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이미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간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수차례 우리나라에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도 시속 60㎞로 주행할 때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50㎞로 낮추면 72.7%, 30㎞일 때는 15.4%로 각각 낮아졌다.  

한편 속도 하향 구간에서 위반이 단속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는 ‘범칙금 6만원+벌점15’(과태료 7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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